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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개 조문

제34조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조문 97 / 128
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 2021.2.17, 2024.2.29>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2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2년간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제50조의2제1항에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7, 2020.2.11>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제50조의2제3항에서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ㆍ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7>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후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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